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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지역주민이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 된다 ! -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축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예방에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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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1) 
◈ 지역주민이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 된다 ! -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축공사장 주변 보행자 안전예방에 참여 -
부산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사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등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주택과 - 김일욱 (051-888-4294)】
◈ 1단계 시범사업 추진(부산진구, 남구), 2단계 모니터링 등 단계적 부산시 전역 확대
◈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건축공사장 외부 안전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안전의식 고취, 2500여개의 주민일자리 창출 도모
 
부산시는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스스로가 공사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여 보행자 안전 도모 등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이하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지킴이는 건축공사장 주민이 공사장 외부 안전관리에 공사관계자와 함께 참여하여 공사차량의 안전운행 유도(신호수 등), 보행자 안전 유도, 학생 통학 유도, 학교 통학로 확보,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등에 관한 활동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과 건설관계자, 자치구군이 상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 조성, 안전사고 예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부산진구, 남구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후 내년부터&p;단계적으로 부산시 전역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5월, 6월 중 시범자치구에서 대상사업장 조사를 실시하고 7월 건축공사장 주민 안전지킴이를 모집 구성하며, 8월부터 공사현장 참여실시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만5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기실업자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자는 안전보건공단(부산지역본부)의 교육비 전액(1인 4만원)을 지원 받아 부산시 전역의 위탁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초안전보건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주택건설공사장(공동주택), 일반건축공사장,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공사장에 배치된다.
 
주민참여 대상자는 해당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부서의 추천 등을 통해 자치구(건축부서)에서 풀 인원을 구성하고 건축인허가, 사업승인 시 등에 안내하면 공사관계자가 참여주민을 선정하고 착공신고 시 자치구에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 현장에 배치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 스스로가 공사장 안전지킴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안전 의식이 높아져 지역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부산시 전역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추진 시 연 2,500여명 이상의 지역주민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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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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