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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일 (화)
-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활성화를 위해 - 환승할인금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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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1) 
◈ -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활성화를 위해 - 환승할인금액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환승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과 - 전철영 (051-888-3992)】
◈ 부산시, 5. 1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의 환승할인금액 1,000원으로 인상
◈ 선불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한 후 택시로 환승하여, 30분 이내 결제 시 택시요금을 자동으로 1,000원 할인(종전 500원 → 변경 1,000원)
 
부산시는 5월 1일부터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 환승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30일,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이라는 틀을 깨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교통(택시) 환승할인제를 실시하여 500원 환승할인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월부터 추진한 환승할인제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환승할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환승할인금액을 1,0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 이용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오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후불교통카드 도입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지난 4월 23부터 4월 30일까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설치된 카드결제시스템과 정산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했다.
 
5월1일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시행되는 환승할인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용하는 택시별로 환승할인이 적용되는 선불교통카드가 다르므로, 택시를 타기 전에 반드시 택시 외부에 부탁된 환승할인이 가능한 선불교통카드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한다.
 
또한, 택시를 먼저 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나, 택시요금을 현금이나 후불교통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선불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택시요금이 할인되지 않는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다수 시민이 환승할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불교통카드까지 환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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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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