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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20일 (월)
부산시, 2018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융자) 지원 - 2018 제3차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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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부산시, 2018년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대여(융자) 지원 - 2018 제3차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계획 공고 -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도시정비과 - 홍용일 (051-888-4252)】
◈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 융자 계획 공고
◈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를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와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2017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운영자금 운용·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한 예산(8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2월과 5월 1, 2차 공고에 이어 3번째이다.
 
‘운영자금 대여(융자)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를 도시정비기금으로 융자를 시행하며, 추진위원회 소요경비의 80%이내, 구역당 최대 5억원 범위내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융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로 신규 지정구역을 우선으로 하고, 융자신청이 편중될 경우 지역별적절한분배 등의 순으로 융자지원할 계획이다. 이율은 신용대출 연 3.5%이며, 융자기간은 5년으로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공고일 현재(8.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직권해제 대상구역, 추진위원회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구역, 정비구역 미지정 구역 등은 융자 신청이 제한되고, 추진위원회 융자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해 대출을 시행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추진위원회는 10월 5일까지 부산시 정비사업 통합홈페이지
(http://dynamice.busan.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융자신청서, 융자금 사용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후 관할 구․군 건축과에신청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시행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의 초기 사업비용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음성적 민간자금 차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계약과 사업전반에 걸친 영향력 행사 등을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정비사업 토대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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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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