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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0일 (목)
부산시, 2018 부산사회조사 실시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부산시, 2018 부산사회조사 실시
부산시는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시정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2018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계빅데이터담당관실 - 김귀래 (051-888-1782)】
◈ 부산시, 8. 30~9. 19(21일간) 부산거주 17,784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의 가구원 38천여명을 대상으로‘2018 부산사회조사’실시
◈ 시민생활의 질적 측면과 전반적인 복지정도 측정,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 추진 등을 위한 시정 정책 자료로 활용
 
부산시는 지역개발 및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시정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2018 부산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사회조사는 1996년 제1회 조사를 실시한 이후 올해 23회째이며, 조사한 자료는 시민생활 및 시민의식의 실태와 수준을 파악하고, 전반적인 복지정도를 측정하는 등 시민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17,784개의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의 가구원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항목 17개,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도시지표 분야의 공통항목 53개, 구․군별 특성을 반영한 3~8개의 구·군 특성항목을 포함하여 총 73~78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면접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부재중이거나 면접방식 조사가 곤란한 가정은 조사표를 배부한 후 대상가구에서 직접 작성, 이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인터넷조사(www.narastat.kr/ibusanss)도 9월 13일까지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보호되고 있다. 조사대상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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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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