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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8월
  8월 31일 (금)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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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부산시, 마을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bsp;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택시운수과 - 문춘홍 (051-888-4044)】
◈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등과 함께 하반기 마을버스 33개 업체 286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중점 확인하며, 점검 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위반시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는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bsp;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이용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다.
 
현재 부산에는 132개 노선에서 61개 업체 571대의 마을버스가 운행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상․ 하반기로 구분하여 모든 마을버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하반기 마을버스 286대를 대상으로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반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청소상태(환풍그릴 등), 파손운행 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등의 관리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합동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해 72건을 지적하여 과징금 1건, 과태료 8건, 개선명령 52건, 현지시정 11건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 수시 점검을 하도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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