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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9월
  9월 30일 (일)
- 부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체감도 및 인식조사 결과 - 시민․공직자 긍정 평가 압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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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3) 
◈ - 부산시, 청탁금지법 시행 2년 체감도 및 인식조사 결과 - 시민․공직자 긍정 평가 압도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청렴감사담당관 - 권영정 (051-888-1716)】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사회변화 설문조사 : 부산 시민과 ‧공직자 2,400여명 참여
◈ 부산시 공직자(94%)와 시민(89%)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찬성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아 지난 8월 실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체감변화 및 인식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 공직자(94%)와 시민(89%)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대해 찬성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이후, 공직자의 80% 이상이 부정청탁의 관행이 개선되어 적극적으로 부정청탁을 거절할 수 있게 되었고, 접대문화 개선으로 3만원 이하 식사와 각자내기 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답했다.
 
시민의 88%가 관행이라 여겼던 접대나 선물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공직자에 대한 선물제공‧식사접대 문화와 인맥을 통한 청탁문화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인지 시 바로 신고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직자 31%, 시민 53%로 위반신고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위반행위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으로는 생활 속에 잔존해 있는 학연‧지연‧혈연의 연고주의 문화근절, 국회의원 등 고위층의 인식개선과 솔선수범, 위반행위자 적발‧처벌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과 반부패 청렴서약을 실시하여 고위직이 솔선하는 청렴문화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익명신고채널인 청렴소리함과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올해 신설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축으로 청렴사회실천부산네트워크와 협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공직사회 뿐 아니라 사회전반으로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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