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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11일 (목)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조속한 제정 요청 부산시장, 이해찬 대표 등 법안 발의 72명 국회의원에게 친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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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4) 
◈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조속한 제정 요청 부산시장, 이해찬 대표 등 법안 발의 72명 국회의원에게 친서 전달
오거돈 부산시장은 10월11일(목) 오전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대표님에게 전달한다” 고 했으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71명 국회의원들에게도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사회통합담당관 - 이현주 (051-888-4422)】
 
오거돈 부산시장은 10월11일(목) 오전11시 국회 당대표실에서 개최된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하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하는 친서를 당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오시장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일어난지 31년이 지났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어 많은 분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억울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는 부산시민의 뜻을 당대표님에게 전달한다” 고 했으며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나머지 71명 국회의원들에게도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친서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신적·육체적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국회앞에서 300일이 넘도록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위해 풍찬노숙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법무부 산하)는 지난 10월10일(수) 본 사건에 대해 당시 정부와 검찰지휘부 등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 신청과 피해자 진상규명·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상당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는 지난달 16일 공식 사과 기자회견에 이어 28일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모임 대표측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마쳤으며 10월5일 시민의 날 행사에는 피해자들을 초청하는 등 피해자 위로 및 지원에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담팀을 구성하여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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