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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0월
  10월 25일 (목)
부산시, 2018년 하반기 마을버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지적사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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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7. 18:14) 
◈ 부산시, 2018년 하반기 마을버스 합동 지도점검 결과, 전년 동기 대비 33% 지적사항 감소
부산시는 2018년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수과 - 문춘홍 (051-888-4044)】
◈ 부산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등과 함께 마을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지난 9.4.부터 10.12.까지 33개 업체 286대에 대한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실시
◈ 점검결과 총 75건을 적발하고 2017년 동기 대비 지적사항 33% 개선됨(지적사항 감소)
 
부산시는 2018년도 하반기 마을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9월 4일부터 10월 12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61개 업체 571대 중 33개 업체 286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하여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부적합(7건) ▲타이어 마모(11건) ▲차체 긁힘․부식 및 차량 도색상태 퇴색(16건) ▲차량범퍼 손상(3건) ▲등록번호판 손상(2건) ▲시트커버 불량(3건) ▲소화기 충압불량(1건) ▲에어컨 환기구 청소 불량(7건) ▲기타(27건)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되었으며,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결과, 2017년 동기 대비 지적사항이 33% 감소하는 등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 준법의식이 향상되고 마을버스 차량 내·외부가 청결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에 대한 꾸준한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수시 자체 점검을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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