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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9일 (금)
- 부산,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 10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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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09. 08:19) 
◈ - 부산, 도시환경 정비 및 선진교통질서 정착을 위한 - 10월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 적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을 적발하였다. 【택시운수과 - 윤봉천 (051-888-4045)】
◈ 부산시,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정비조합 등과 함께 하반기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무단방치차 461대를 포함한 불법자동차 990건 적발
◈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조회 단말기를 동원 대포차(정기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및 무단방치차량 단속에 큰 효과, 불법자동차 연중 상시 단속 실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 동안 구·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단속 결과, 990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대포차 8건, 불법HID(고전압방출 램프) 1건, 불법튜닝(구조변경) 16건, 안전기준위반 261건, 번호판 위반 106건, 이륜차 140건, 무단방치차 461건 등 총 990건을 단속하여, 고발 6건, 과태료 321건, 원상복구·현지계도 202건을 하였으며, 대포차 및 방치차량(461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서 불법자동차 차량조회 단말기를 활용한 대포차 및 체납차량 여부의 즉시 조회를 통해 대포차 및 무단방치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에 큰 효과를 보았다.
 
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홍보전단지 2만매와 포스터 2천3백매를 제작하여 16개 구·군과 유관단체에 배포하였고 각종 언론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시내 간선도로 전광판 등에 집중단속에 대한 사전 홍보를 하였다.
 
한편, 11월 20일부터 1개월간 개인택시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며, 점검장소는 시민불편과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개인택시조합, 택시베이, 주차장, 공항, 각종 여객터미널 및 시내 가스충전소 등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개인택시 점검기간에는 번호판에 발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 각종 등화장치가 점등 되지 않는 차량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 점검하여 적발된&sp;차량은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기 집중단속과는 별개로 각종 불법행위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차 5대 적폐행위인 대포차,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위조 및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중교통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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