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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14일 (수)
부산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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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1.15. 10:15) 
◈ 부산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46명의 명단을 11월 14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세정담당관 - 최동학 (051-888-2181)】
◈ 11.14. 09:00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6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 공개대상자는 총 46명, 총 체납액은 20억5천1백만원, 법인이 1개 업체(1천9백만원), 개인이 45명(20억3천2백만원)
 
부산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46명의 명단을 11월 14일 오전 9시 부산시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46명이며, 총 체납액은 20억5천1백만원으로, 법인이 1개 업체 1천9백만원, 개인이 45명 20억3천2백만원이다.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이행강제금․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체납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체납액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5월 30일에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올해 처음 도입했다.
 
이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개정법 시행('16.11.30.) 이후의 체납자부터 적용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외수입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이며,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의 명칭),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또,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공개를 통하여 준조세 성격이 강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직접징수 강화는 물론, 잠재적인 체납을 억제하여 성실납세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할 것이며, 성실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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