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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1월
  11월 22일 (목)
- 지켜주세요, 어르신의 미소, 존엄케어 -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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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행사)
(2018.11.22. 17:17) 
◈ - 지켜주세요, 어르신의 미소, 존엄케어 - 부산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 개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2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켜주세요, 어르신의 미소 – 존엄케어-’를 주제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노인복지과 - 최보혜 (051-888-3266)】
◈ 11. 23. 14:00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시설 관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 개최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1월 23일 오후 2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켜주세요, 어르신의 미소 – 존엄케어-’를 주제로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 강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주최하고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노인복지법 개정(2018.4.25.)과 관련하여 노인복지시설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통한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개최된다.
 
안경숙 부산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을 좌장으로 ▲조문기 숭실사이버대학 교수의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권의 이해를 중심으로’ ▲정수홍 부민노인복지관장의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노인인권의 문제와 나아갈 길에 대한 방향 찾기’ ▲최진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사무관의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에 대한 토론 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노인인식개선 카툰·사진 전시도 같이 진행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우리시 인구의 16.9%가 노인으로 2022년 초고령사회로 빠른 속도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인권의 보호는 고령화시대의 중요현안인 만큼 존엄하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이번 세미나에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생산적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에 의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연4시간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과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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