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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2월
  12월 5일 (수)
- 주택거래량 급감‧미분양 물량 증가, 주택시장 붕괴 우려 해소 -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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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8.12.06. 20:08) 
◈ - 주택거래량 급감‧미분양 물량 증가, 주택시장 붕괴 우려 해소 -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식 요청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4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요청은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주택정책과 - 이수철 (051-888-3522)】
◈ 12. 4. 국토교통부에 6개구 및 일광면 조정대상지역 해제 재차 공식 요청
◈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 운영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정책조정 요구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12월 4일 지역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요청은 지난 8월 해제 건의에 이은 두 번째 공식 요청이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 거래량이 반토막 나고,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속화 및 장기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하여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 4회, 방문 면담 5회 등 계속해서 부산 부동산 동향을 알려왔으며 7개 구‧군과 함께 국회 간담회 참석, 국토교통부 방문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은 정부의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8월 대비 57.03% 급감하고,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은 지난 1월 대비 3.48% 하락, 아파트 미분양은 39.9% 증가, 7개 구‧군 청약경쟁률은 급격히 하락 또는 미달하는 등 부동산 경기가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부산시는 2016년 11월, 2017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7개 구․군(부산진구,동래구,남구,해운대구,연제구,수영구,기장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지난 8월 기장군(일광면 제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시 부동산 동향은 침체 및 안정화 단계에 있고 이미 조정대상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되었다.”며, “수도권에 비해 취약한 지역의 경제력과 경제구조를 고려하여 주택시장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위축된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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