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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1월
  1월 21일 (월)
- 부산시, 103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작 -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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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1.21. 09:16) 
◈ - 부산시, 103억원 규모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시작 -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 다한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1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과 - 정현정 (051-888-4482)】
◈ 1월 21일부터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신청 접수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103억원 규모 재정지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일반인력·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역특화사업 등 4개 분야 103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월 21일부터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으로, 2월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일반인력), 3월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유급근로자가 50인 이상 기업은 3명), 예비사회적기업은 1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인력 1명 당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급여의 일정부분은 참여기업이 자부담*해야 한다.
 
* 자부담: 예비사회적기업 1차연도(10%)→2차연도(20%), 사회적기업 1차연도(20%)→2차연도(30%)→3차연도(50%)
 
지원기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 사회적기업은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최대 월 50명까지,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지원수준은 기업 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월 168,400원(4대 보험 모두 가입 시)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참여를 원하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구·군의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인 사회적기업 육성에 전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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