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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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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상반기 사람중심, 안전우선을 위한 – 부산시, 「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 합동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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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3.04. 19:24) 
◈ - 2019년 상반기 사람중심, 안전우선을 위한 – 부산시, 「안전한 마을버스 만들기」 합동 일제점검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택시운수과 - 문춘홍 (051-888-4042)】
◈ 부산시, 구·군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등과 함께 마을버스 31개 업체 284대 대상 안전관리 점검 실시
◈ 브레이크 작동,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중점 확인
◈ 점검결과 자동차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고발,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마을버스의 안전관리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내버스에 비해 운영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마을버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시,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부산본부,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부산에는 61개 업체 571대의 마을버스가 13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시는 매년 상․하반기 마을버스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해 상반기 마을버스 284대를 대상으로 6년 이상 경과된 차량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차령 초과 등 차량 안전관리 상태 ▲차량 실내의자 파손, 청소상태(환풍그릴 등), 파손운행 여부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교육 등의 관리실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별로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할 계획이며, 작년 하반기에는 합동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 7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7건, 개선명령 50건, 현지시정 18건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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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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