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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보도자료
2019년
  2019년 3월
  3월 7일 (목)
- 부산시,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공동캠페인 전개 - 대학생 여러분~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about 부산광역시 보도자료
부산 광역시(釜山廣域市)
(2019.03.11. 11:42) 
◈ - 부산시,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공동캠페인 전개 - 대학생 여러분~ 캠퍼스 불법 방문판매 주의하세요!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동의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를 순회하며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상공인지원과 - 박연홍 (051-888-2143)】
◈ 3. 14.까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 이동소비자상담센터’ 운영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3월 14일까지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동의대를 시작으로 부산대, 동아대 등 부산지역 대학교를 순회하며 대학생 대상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및 캠페인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현장 이동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개강 초인 3~4월 대학교 강의실 방문판매를 통한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피해사례 등이 급증하여 2010년부터 부산지역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예방 공동 캠페인을 하고 있으며, 홍보물 배포 및 부착을 통해 방문판매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장학금 지원 또는 자격증 취득 명목으로 인터넷 강의를 방문판매하고 이후 청약철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 회원가입비만 지급하면 매월 5편씩 1년간 60편의 영화를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연극도 관람 가능한 관람권을 구매하였으나 실제로는 지정된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시사회만 무료이고 그마저도 특정기간에 미리 신청하여 당첨 되어야 관람이 가능한 상품인 사례 등 피해가 크므로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캠퍼스 방문판매 피해 문제점 ▲불법 방문판매 피해사례 ▲방문판매원의 상술 ▲내용증명 우편발송 방법 ▲청약철회방법 ▲소비자상담 기관 안내 등을 담은 소비자정보 안내문 배포,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에게 올바른 소비자정보를 제공하여 방문판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과 연대하여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따른 청소년, 어린이, 대학생, 노인, 주부, 결혼이민자 등 계층별 소비자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꾸준한 홍보와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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