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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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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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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5) 
◈ 울산시 ‘2018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울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를 정리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 노국화 (052-229-2492)】
 
울산시는 1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를 정리하고 △100세 이상 고령자(19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공무원과 통․리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방문 조사하고,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한편,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및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특히 올해는 제7회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이므로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거주지 읍면동에 전입신고를 해줄 것과 사실조사에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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