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에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이하,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를 최대 1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은 1월(1.16.~1.31.), 3월(3.16.~3.31.), 6월 (6.16.~6.30.), 9월(9.1.~9.30.)이며 해당 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의 경우에는 해당 구․군청에서 10% 공제가 적용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납부서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군청의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인터넷(www.wetax.go.kr/)과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으로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울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매년 신청 건수와 납부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납기 말일(31일)에는 문의 전화 및 납부가 집중되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연납제도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2), 동구청 세무과(209-3280), 북구청 세무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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