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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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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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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5) 
◈ 울산시, '최저임금 인상 대책 수립' 착수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기업육성과 - 이장류 (052-229-2841)】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1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4층 국제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울산시 관계자와 울산발전연구원, 노사단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연구진 등 15명이 참석한다.
 
연구진은 울산대학교 윤동열 교수, 경기대학교 류성민 교수, 한국노동연구원 정동관 연구위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용역은 오는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 주요 내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개념과 현황분석 ▲울산지역 최저임금 실태분석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울산지역 기업 노사의 대응방향 분석 ▲정부 최저임금 지원정책 검토 및 문제점 분석 ▲울산시 정책 방향 제시 등이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울산지역의 고용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역 차원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역 추진 배경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지원대책(일자리안정지원금) 발표와 울산시 노사민정협의회(2017년 11월 9일)에서 김기현 시장이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울산지역 실태 파악을 제안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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