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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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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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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5) 
◈ 울산시,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
울산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월 1백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축산과 - 신정은 (052-229-6971)】
 
울산시가 농촌을 이끌어갈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농정착금을 지원한다.
 
 
울산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대 월 1백만 원,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으로, 영농경력은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로 제한된다. 이 외의 조건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주민등록을 포함해 울산에 실제 거주자, 일정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독립경영 1년 차 월 100만 원, 2년 차 월 90만 원, 3년 차 월 80만 원으로, 정착금은 최장 3년간 지원하게 된다.
 
‘신청 희망자’는 2018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사이트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 및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 ☎ 1670-025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229-6971, 중구 290-3331, 남구 226-5661, 동구 209-3537, 북구 241-8053 울주군204-1522
 
최종 대상자는 구․군 서류평가(2월), 시 면접평가(3월)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 말 확정한다. 정착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창업농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증가와 함께 농업 인력 구조개선,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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