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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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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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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5) 
◈ 울산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축산과 - 권준섭 (052-229-2924)】
 
울산시가 도심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업인들을 위해 올해 고등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160명에게 2억 3,0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격은 농촌과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등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금액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일반고, 특성화고에 따라 분기별 21만 원 ~ 35만 원이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 4,1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은 지역 이·통장을 통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학자금 지원 신청서를 2월 16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거주 사실과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분기별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해당 학교로 지급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우리 시 농어업인 915명에게 11억 9,50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했다.”면서 “농어업인들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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