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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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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대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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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공영주차장 및 불법 주정차단속 CCTV’ 대폭 신설
‘2018년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순회성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다. 【교통정책과 - 최준호 (052-229-4283)】
 
울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밝혔다.
 
 
‘2018년 CCTV 확대 설치 사업’은 상습 불법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순회성 인력 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화재 발생 등 유사시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것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현재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13대, 버스탑재형 42대, 이동식 16대 등 총 271대가 운영되고 있다.
 
울산시는 이 중 고정식 29대, 버스탑재형 10대 등 총 39대를 추가로 설치 운영한다. 고정식 4대는 노후화로 교체 설치된다.
 
사업비는 총 15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불법자동차 단속 CCTV는 고정식 242대, 버스탑재형 52대, 이동식 16대 등 총 310대로 늘어난다.
 
모든 신설 CCTV는 지역 시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 상반기 설치를 완료해 시범운영과 단속예고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또한 울산시는 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불법 주정차의 근원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 총 12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북구 화봉 제1공원 지하주차장(150면), ▲중구 성남공영주차장·무거섬들공원 공영주차장 (증축 185면), ▲남구 선암동 철도용지 하부 노외주차장(85면) 등을 추가로 조성한다.
 
이와 함께 주택가 자가주차장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시민의 자발적 주차 공간 확보 풍토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공동주택·복합용도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 철거 등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차면 확보를 원하는 시민은 구·군 교통부서로 신청하면 단독주택 최고 300만 원, 공동주택은 1면당 50만 원으로 해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CCTV 추가 설치 및 주차장 조성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주차공급 부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정차 단속에 앞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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