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각종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보조해 태풍과 홍수,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에 시민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풍수해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며, 보험료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전체보험료의 52.5~92%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86.2~92%, 차상위계층은 75~92%를 지원한다.
풍수해보험 상품은 상품Ⅰ(주택,온실), 상품Ⅱ(주택)단체가입형, 상품 Ⅲ(주택대상 실손비례보상형), 상품 Ⅳ(온실대상 실손보상형) 등 총 4종으로 구성된다.
주택이 전파되었을 경우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으로 900만 원이 지원되는 반면, 일반 가입자는 21,800원, 차상위계층은 11,600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500원만 납부하면 최대 7,2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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