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 신청서를 4월 2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농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돈으로 지급함으로써, 쌀·밭작물 등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8년도 직불금 수령을 원하는 농업인(‘17년 기준 인원:10,408명)은 읍‧면‧동사무소 단위로 운영되는 ‘공동접수센터’(구·군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운영),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기한 내에 직불금 신청을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함께 본인이 실제 경작함을 증명하는 ‘경작사실확인서’, 농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다만, 2017년에 직불금을 이미 수령하고, 지급대상농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청을 못 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에게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금년도 신청자와 지난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조하여 신청이 누락된 농업인에게는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참고로, 쌀소득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1백만 원/ha(*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진흥지역 밖의 농지 : 807,312원/ha)이며, 밭농업직불제 지급단가는 평균 50만 원/ha(*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637,844원/ha, 진흥지역 밖의 농지 : 478,383원/ha)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직불제 보조금을 통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구·군 농업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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