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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2월
  2월 21일 (수)
울산시, ‘축산현안 관련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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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축산현안 관련 축산단체와의 간담회’ 가져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절감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거점도축장시설 설치 필요성, 외래해충인 등검은말벌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상황과 구제대책 등 축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농축산과 - 김상구 (052-229-6852)】
 
울산시는 2월 21일 오후 4시 시장 집무실에서 김기현 시장, 전상철 울산축산농협조합장, 윤주보 한우협회 울산지회장 등 울산을 대표하는 8개 축산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현안 관련 축산단체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절감 대책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한 거점도축장시설 설치 필요성, 외래해충인 등검은말벌로 인한 양봉농가 피해상황과 구제대책 등 축산업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소 결핵병 등의 가축방역대책과 소규모 농가 축사의 석면 등의 처리문제, 반려동물 관리 등의 과제도 논의하는 등 현장의 각종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도 중점 논의했다.
 
한편, 주요 논의 과제였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오는 3월 24일 종료된다. 기한 종료 이후에는 무허가 축사의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행정과 축산단체, 축산농가 모두의 힘을 모아 기한 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우리 축산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축산농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축산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듣고 울산시의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관이 항상 열린 마음으로 토의할 수 있는 장을 자주 마련하여 축산업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지역에는 한우 1,629농가 3만 242두, 젖소 25농가 990두, 돼지 28농가 3만 4,757두, 닭 1,096농가 48만 8,844수가 사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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