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구․군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하고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촉탁제는 ‘자치단체 간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임할 수 있는 일종의 징수대행제도’이며, 징수를 촉탁받은 자치단체는 징수금의 일부를 촉탁수수료로 받게 된다.
울산시는 그동안 징수촉탁의 대상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실시했으나, 이번 구․군간 징수촉탁협약 체결 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확대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소득세 다음으로 지방세 중 체납비율이 높은 세목이지만, 이동 가능한 자동차의 특성과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서 운행 등으로 상습 체납자가 많아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협약 체결로 2회 이상의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울산 관내 어느 지역에서나 발견 즉시 영치가 가능하고, 장기 미반환 차량에 대해서도 영치기관에서 공매 실시가 가능해져 구․군간 공조체제를 통한 징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상습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강화해 고질적인 체납 자동차세를 줄이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월 현재 울산시 지방세 체납액 604억 원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38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2.8%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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