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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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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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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7,500만 원을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축산과 - 신정은 (052-229-6971)】
 
울산시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 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금융자금 이차보전사업으로 창업자금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7,500만 원을 금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분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하 귀농인 및 예비 귀농인으로 농촌 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지원자금은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 및 현장 확인, 금융상담(농협), 최종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단,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 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접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농업정책과(204-1522)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업창업과 주거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우수 농업경영인력으로의 자리매김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신규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하여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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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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