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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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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해 3월 30일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울산시는 관내 5개 구·군별로 본격적인 개학기인 3월 봄맞이 환경 정비를 위하여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불법 유동 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울산시와 구‧군 및 관련 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경계선 200m) 내에 소재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노후 및 불법 고정 광고물에 대해 업주의 자진 보수‧철거를 유도하고 현수막, 입간판 등의 유동 광고물은 수거해 폐기한다.
특히,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상시 노출될 우려가 높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간판 파손·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중점 단속하여 정비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군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Clean-Sign 캠페인 등 다양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 광고물을 줄이고자 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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