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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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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3월 6일(화) ‘2018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1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대2-3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4건은 적정,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그 외 2건에 대해서는 재검토로 심의하였다.
적정 및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울산시의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는 울산시 자체 투자심사 대상이 4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사업에서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 시행(「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17. 12. 29. 개정)되므로 앞으로 울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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