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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14일 (수)
울산시, 화훼산업 대미 수출 관련 기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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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화훼산업 대미 수출 관련 기관 간담회
식물방역법의「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이 제정되면서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 수출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에 따른 재배시설 설치기준, 수출절차 안내, 화훼수출농가 대책 마련, 대미 수출 검역기준에 맞는 재배시설 개선 등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농축산과 - 정왕식 (052-229-2942)】
 
울산시는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 돌파구 마련을 위하여 오는 14일 오전 11시 울산농업인회관에서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건국대와 영남대 교수진,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영호남 호접란 수출농가 대표 및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한다.
 
 
식물방역법의「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이 제정되면서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가 화분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미국 수출요건이 완화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이에 따른 재배시설 설치기준, 수출절차 안내, 화훼수출농가 대책 마련, 대미 수출 검역기준에 맞는 재배시설 개선 등 지원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편, 2010년 이전까지는 매년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심비디움 및 호접란묘를 평균 4,160천본, 18억 원 정도의 수출 성과를 거두었으나, 흙을 제거한 상태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클레임이 제기되어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번 대미 수출검역이 완화됨에 따라 흙을 제거하지 않고 화분에 심겨진 상태로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대미 수출에 숨통이 트인 셈이다.
 
또한, 수출이 활성화되면 그동안 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던 화훼농가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편, 농소화훼단지에서 농장을 운영하다 미국으로 이주하여 2001년 플로리다주 아파카시 올랜드에 현지 법인 KORUS를 설립한 황병구 대표가 미국에서 호접란 농장을 운영하고 있어 울산 호접란을 수출할 경우 수출 절차, 미국 현지시장 동향, 바이어 소개 등 미국 시장 개척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법인 대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대미 호접란과 심비디움 수출의 새로운 장을 활짝 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화훼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수출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화훼 전략품목으로 선정하여 대내외 빠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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