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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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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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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울산시는 올해 2월 ‘2018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세정담당관 - 김성호 (052-229-2643)】
 
울산시가 과태료, 변상금 등의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 매각처분 등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올해 2월 ‘2018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39명의 압류부동산은 토지 41건, 건물 8건으로 총 49건이며, 체납금액은 모두 3억 3,000만 원이다.
 
울산시는 3월 23일까지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선순위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3월 26일부터 4월 20일까지 공매예고 및 자진납부를 안내한다.
 
이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업체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임대료 등이며, 특히 과태료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 과징금 등은 납부의식이 낮고 납부를 미뤄도 재산압류 외의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 징수율이 현저히 낮았다.
 
울산시는 그간의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 카드매출채권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등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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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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