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1일 (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세정담당관 - 이형규 (052-229-2634)】
 
울산시는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말까지(12월 결산 법인 기준, 연결 법인의 경우 5월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청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맞춤형 신고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6천여 개의 법인에 제공했고, 관내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여는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신고‧납부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2017년에 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 징수한 자는 오는 4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경우 서비스 지연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고를 당부드리며,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의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빠짐없이 제출 바란다.”라고 말했다.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확충사업 시행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2018년 울산박물관 특별전(가칭) 추진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