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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3월
  3월 23일 (금)
울산시, 새학기 방문판매 등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새학기 방문판매 등 피해예방 캠페인 전개
이날 캠페인에는 시 소비자센터, 시 소비자모니터와 함께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의 소비자전공 대학생 등 20명이 참여한다. 【기업육성과 - 박영순 (052-229-2888)】
 
울산시는 3월 23일 오후 2시 울산대학교 생활과학관 앞에서 ‘방문판매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캠페인과 ‘이동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시 소비자센터, 시 소비자모니터와 함께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의 소비자전공 대학생 등 20명이 참여한다.
 
이번 캠페인은 새 학기에 대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강의 계약을 유도하는 방문판매 피해와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추진됐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학교 신입생 대상 방문판매 소비자피해는 입학과 학기 초인 3월부터 시작되어 4월과 5월까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된 피해상담만 3년 동안 1,077건에 이른다.
 
올해 역시 대학교 신학기와 맞물려 장학금 혜택, 국가 지원과정, 취업 준비 등을 명목으로 IT자격증이나 어학학습 관련 인터넷강의 계약을 유도하고 취소를 거절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대학 신입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내용은 새 학기 방문판매 상술과 다단계판매 상술, 소비자 피해사례와 대처방법 등 소비자 정보가 담긴 리플릿을 배포하며 피해주의를 당부하고, 현장 미니 퀴즈를 진행하여 학생들이 직접 퀴즈 참여를 통해 피해에 대한 경각심과 내용을 인지하도록 추진된다.
 
또한, 현장 이동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이미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구제를 안내하고,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신입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 상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에게 최근 대부업체 법정 최고이율인 연 24%를 초과하는 불법고금리 피해와 유사수신 피해, 보이스피싱 등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도 함께 진행된다.
 
새 학기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울산시 소비자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관련 법률과 대처방법에 대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는 경찰청(국번 없이 112)이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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