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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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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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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추진
지원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육성과 - 엄윤섭 (052-229-2792)】
 
울산시는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을 위해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대상자를 지난 3월 5일부터 선착순 100명 모집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주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이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 기업은 참여신청서, 공제계약청약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052-703-1132, 주소 : 울산 남구 삼산로 274[삼산동 1479-5] W-center 14층)로 접수하면 된다.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우수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으로 5년간 공제금을 적립하여, 근로자가 5년 만기재직 시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사업이다.
 
근로자(핵심인력)와 중소기업의 납입비율은 1:2이상이다. 5년 만기재직 시 2,000만 원 이상 자산 형성을 위한 매월 최소 적립금액은 3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 원, 기업 24만 원을 적립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울산형 내일채움공제’ 는 기업이 부담하는 월 24만 원 중 울산시가 2년간 월 10만 원을 기업에 지원하므로 기업은 월 14만원만 부담하면 되며, 3년차부터는 기업이 월 24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연계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들의 장기재직을 유도하여,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이탈 현상을 최소화하고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한 이 사업에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형 내일채움공제사업’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15일 울산시와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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