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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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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8년 수렵면허시험’ 4월, 7월 2차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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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6) 
◈ 울산시, ‘2018년 수렵면허시험’ 4월, 7월 2차례 시행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환경정책과 - 석욱진 (052-229-3142)】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4월 28일(토), 하반기 7월 14일(토) 총 2차례 걸쳐 수렵면허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렵면허 시험은 수렵에 필요한 기본적인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수렵면허를 부여하여 총기 안전사고 예방 및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 오는 4월 28일(토) 치러지는 상반기 시험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7월 14일(토) 시행되는 하반기 시험은 6월 18일부터 20일까지「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로 접수하면 된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 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이다.
 
합격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시험에 통과하게 된다.
 
응시자격은 신규로 수렵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 심신 장애자,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자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한 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뒤 주소지 관할 구․군에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울산시에서 실시한 수렵면허 시험에는 총 164명이 응시해 136명이 합격(합격률 83%)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www.ulsan.go.kr) 또는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담당(☎052-229-314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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