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하위법령 시행과 관련하여 허가업종 및 신설 등록업종에 대한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허가제 전환 조건 및 신규 등록업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번 개정으로 반려동물 생산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이 강화되는데, 사육 규모에 따라 소규모 생산업*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서, 일반생산업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에 가능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는 동물생산업이 불가능하다.
* 소규모 동물생산의 기준 : ①체중 5kg 미만 : 20마리 이하 ②체중 5kg~15kg미만 : 10마리 이하 ③체중 15kg 이상 : 5마리 이하
또한,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업종도 각각의 시설ㆍ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이 마련되었으며, 관련 업무 종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 동물전시업(반려동물카페), 동물위탁관리업(동물훈련소, 반려동물호텔, 반려동물유치원), 동물미용업(반려동물 미용실), 동물운송업(반려동물택시 등)
한편, 업종별 주요 계도기간은 동물생산업의 경우 시설 및 인력 기준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019년 9월 23일까지(18개월간), 기타 신규 서비스업 4종은 2018년 9월 23일까지(6개월간) 이행 기간이 주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동물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계도 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