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 내 공동체 강화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2018년 울산시 마을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청년참여형 마을기업과 2차연도(재지정) 마을기업이다.
올해 시범사업인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은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이다.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현재 울산시 내 마을기업은 37개이다.
신청자격은 5인 이상의 주민이 공동출자한 기업으로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설립을 완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마을기업은 구·군의 1차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울산시 2차 심사 및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최종 마을기업으로 지정된다.
신규(청년참여형) 마을기업에는 최대 5,000만 원 이내, 2차연도 지정 마을기업에는 최대 3,0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 지역 인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의 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거주지 구·군 마을기업 해당 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 문 의 : 시 (지역공동체과) 229-6893, 중구청(경제일자리과) 290-3343
남구청(일자리정책과) 226-3292, 동구청(경제진흥과) 209-3508
북구청(자치행정과) 241-7277, 울주군청(지역경제과) 204-1352
(재)울산경제진흥원 마을기업지원단 283-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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