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생활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1,200명(2억 2,400만 원)이다.
지원 자격은 만 15세부터 만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과 산림조합 조합원 및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은 누구나 지역 농·축협을 통해 연중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장기간은 1년이다.
농업은 과도한 노동을 하는 직업군이지만 보험의 보장에서는 멀어져 있다. 고위험직군으로 분류되어 있어 일반적인 보험 상품은 너무 비싸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개인사업자인 농업인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보장 규모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일반 1형을 기준으로 연 9만 6,000원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 금액 중 50%는 국비로 30%는 울산시와 구군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 20%인 1만 9,200원 만 내면 1년 동안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한 최소 안정망이 확보된다.
올해는 전년도 10만 8,500원이던 가입보험료가 9만 6,000원으로 11%나 낮아져서 농가 가입 문턱이 더욱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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