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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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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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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오는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처벌 대상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교통정책과 - 이재우 (052-229-4281)】
 
울산시는 오는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도로교통법」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해외사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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