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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19일 (목)
발간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기준선’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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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 기준선’ 마련
울산시는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복지인구정책과 - 박윤정 (052-229-3441)】
 
울산만의 특성을 반영한 복지기준선이 마련된다.
 
 
울산시는 4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울산시민복지기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위원장 시장) 위원 위촉장 수여, 울산발전연구원의 실행계획 보고, 참여자 토론 및 의견 수렴 등으로 진행된다.
 
이 용역은 울산발전연구원이 맡아 오는 2019년 4월 완료된다.
 
용역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민복지기준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역 여건과 시민의 욕구를 반영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와 삶의 질의 기본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울산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는 총괄분과 등 총 6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월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지역 복지현실을 진단하고 추진 과제들을 발굴해 연구용역기관에 제안하는 등 복지기준 설정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의견은 시민복지욕구조사, 대토론회(7월), 공청회(12월) 등을 개최하고, 읍·면·동 등 공공기관과 다중집합장소에 제안서를 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학술연구용역과 시민 의견 수렴과정을 병행 추진해 오는 9월 중간보고회, 내년 3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10월경 시민들에게 ‘울산시민 복지기준’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김기현 시장은 회의에서 “지금의 단순 시혜성 복지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는 복지를 사회적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접근해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기준을 설정해 줄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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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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