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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4월
  4월 25일 (수)
울산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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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올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700억 원 융자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이다. 【기업육성과 - 엄윤섭 (052-229-2792)】
 
울산시는 2018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3개 금융기관과 함께 1,7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 자금을 조성하여 이 중 상반기에 1,100억 원(중소기업 800억 원, 소상공인 3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업종 및 지원금액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사업 등은 업체당 4억 원, 백만 불 이상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는 5억 원, 조선업종 중견‧대기업 협력업체는 3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까지이다.
 
울산시는 최대 3%까지 이자차액 보전 금리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융자의 경우 2년 거치 일시상환과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2.5%,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은 1.7%의 보전금리를 지원한다.
 
특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화산업 해당업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기업 등 우대업체에 대해서는 0.5%의 이자차액 보전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2018년도 달라진 지원 대상으로는 당초 소매업에서 도‧소매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고, 플랜트 건설, 오염방지시설 건설, 조경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추가되었다.(단, 건설업 제외)
 
지원금 중에서 업체가 대환대출 상환 목적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도 대출상환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대상이 된다.
 
융자추천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통합관리시스템상 지원받은 금액이 100억 원 이상 기업은 정책자금 쏠림지원방지 위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800억 원 중 683억 원은 지난 달 5일부터 신청서 접수를 받아 대상업체 선정이 완료되었으며, 지금까지 신청접수가 미달된 조선업종 지원 자금 32억 원과 경영‧기술혁신 지원 자금 85억 원은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상반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 중 1차 지원 150억 원은 접수(2월 26일) 첫날 성황리에 신청 접수가 마감되었고, 2차 지원은 다음 달 공고를 통해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서 접수는 융자신청서, 자금사용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조선업종 경영안정자금은 ‘경제진흥원(☎ 283-7135) 1층 기업민원처리센터‘에서, 기술혁신자금은 ’기술보증기금 울산지점‘(☎ 220-7900)에서, 경영혁신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점‘(☎ 226-7820)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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