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울산농업인회관에서 구‧군, 울산광역시 수의사회(회장 김영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안옥순 외 17명), 동물보호단체(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울산팀, 아름단비, 참봉사단)등과 함께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과 동물학대 방지 등 달라진 동물보호법에 대하여 시민 홍보 캠페인을 앞두고 사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유실‧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나들이 철인 5월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주요 공원 및 산책로 등에서 3월 22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기에 앞서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캠페인 일정과 장소 선정 등에 관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홍보 계획도 수립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달라진 동물보호법의 정착을 위해서는 시, 구‧군은 물론 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관계자의 상호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협조도 절실하다.”라며 “5월 한 달간 주요 공원, 산책로, 축제 행사장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펼쳐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기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울산시에는 모퉁이 봉사대 등 7개 동물보호단체와 18명의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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