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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연휴에도 “산불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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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어린이날 연휴에도 “산불조심”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비롯한 연휴기간(4일~7일) 동안 가족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녹지공원과 - 이근석 (052-229-3353)】
 
울산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전후한 연휴기간을 맞아 산불조심 계도 활동 강화, 등산객 입산자 관리 철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날 연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방지대책은 어린이날 대체휴일을 비롯한 연휴기간(4일~7일) 동안 가족단위 야외활동, 등산객 등 입산자의 증가로 인한 산불발생 요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5월 연휴기간 및 산불조심기간 종료 시(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역량 집중, ▲캠핑장 등 주요 관광지, 등산로 주변 집중 관리강화,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 관리 철저, ▲산림연접 농경지 경작활동 소각행위 금지 계도 단속, ▲초동진화태세 확립, ▲산불방지 홍보활동 강화 등이다.
 
산불감시원 157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감시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자에 대해 화기물 소지 및 소각행위 등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며, 임차 헬기를 이용한 공중계도 및 순찰과 나들이 인파가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산불 진화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마을방송, 관광지 안내방송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특히 올해 봄철에 발생한 산불 8건 중 3건은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이 가해자를 검거하여 울산지방검찰청에 기소하여 사법처리 중에 있다.”라며 “또한, 산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 소각행위는 과태료 30만 원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불을 비롯한 화재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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