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2018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오는 8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정보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보조기기이다.
보급품목으로는 화면낭독 S/W,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49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 19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음성증폭기 33종 등 총 101종이다.
보급대상은 총 110명이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금액은 보조기기에 따라 일반 장애인에게는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에게는 90%를 1인당 1대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6월 22일까지이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우편·방문·팩스로 울산시 스마트시티담당관실로 제출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심층상담, 전문가 심사를 실시해 7월 20일 최종 보급 대상자를 선정·발표한 후 개인부담금 납부 순으로 9월 말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시각장애, 지체·뇌병변, 청각·언어장애 등 장애특성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에게 지원함으로써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고 원활한 정보 이용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 정보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총 966대를 보급하였다.
기타 자세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관련 문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누리집(www.at4u.or.kr) 및 울산시 스마트시티담당관실(229-2373)로 문의하면 된다.
※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