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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8일 (화)
울산시, 한국무역협회와 수출 계약서 법률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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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한국무역협회와 수출 계약서 법률 컨설팅 제공
그간 기업이 수출 업무를 시작하거나 특정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은 지역 수출기업들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혀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수출계약서 작성 및 무역 피해 관련 컨설팅 요청은 결제, 해외마케팅 등과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교류과 - 안윤희 (052-229-2743)】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공동으로 수출 계약 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 계약서 컨설팅 지원 사업’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기업이 수출 업무를 시작하거나 특정 바이어와 첫 거래를 시도하는 경우, 수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어려움은 지역 수출기업들의 주요 불편사항으로 꼽혀왔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수출계약서 작성 및 무역 피해 관련 컨설팅 요청은 결제, 해외마케팅 등과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위임 계약 체결된 법무법인 소속 전문 국제 변호사들이 울산 기업에게 체계적인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우선 지원 분야는 총 두 가지로, 법무법인이 계약조건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통해 수출계약서 작성을 대행해 주거나, 바이어와 협의 중인 계약서나 기 체결된 계약서에 대해 수출기업에 불리한 조항 수정 등 계약서 검토 컨설팅을 제공한다.
 
울산시는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와 함께 무역초보자 및 지역 수출 중소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년 수출계약, 결제, 통관 등 무역실무 전반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올해는 국제변호사 및 무역전문가를 통한 직접적인 수출계약서 법률 컨설팅을 밀착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독소조항과 같이 수출 기업에게 불리한 조건의 사전 검토를 통해 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고,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수출이행 지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사업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울산시 통상지원시스템(ultrade.kr)을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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