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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17일 (목)
울산시,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 기반 지원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 기반 지원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울산에 거주하며(주민등록포함) 관내 일정 규모 이상 농지(농업가능 토지)를 구입한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을 대상으로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비를 세대당 300만 원 총 50세대를 지원하여 귀촌인 등 전원생활 수요자가 울산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귀촌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 50평 이상, 대지 내 텃밭은 20평 이상 【농축산과 - 신정은 (052-229-6971)】
 
울산시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베이비붐 세대 탈 울산방지를 위하여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에 대한 영농기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영농인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울산에 거주하며(주민등록포함) 관내 일정 규모 이상 농지(농업가능 토지)를 구입한 귀농·귀촌인 및 소규모 영농인을 대상으로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구입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에 필요한 영농자재 구입비를 세대당 300만 원 총 50세대를 지원하여 귀촌인 등 전원생활 수요자가 울산에 계속 정착할 수 있도록 귀촌 활성화 및 도농상생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지 50평 이상, 대지 내 텃밭은 20평 이상
 
사업대상자는 지원자격 및 지원제한 기준 적합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확인, 신청자의 사업계획 실행 의지, 영농의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자부담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5년 내 주소를 타 시도로 이전할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환수된다.
 
단, 기존 울산에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농지 추가 구입자 포함), 병역미필자, 고등학교, 대학 등 재학 중인 학생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물품 구입, 농지임차(구입)비, 주택구입 등은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사업비 부족 시 자부담으로 충당하여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귀촌인 등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울산 정착률을 높이고 귀농·귀촌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앞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및 구·군 농업 관련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 중구 290-3334, 남구 226-5660, 동구 209-3537, 북구 241-8054, 울주군 204-1523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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