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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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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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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7) 
◈ 울산시, ‘안전보안관 구성’ 운영
울산시는 5월 24일 오후 2시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179명)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정책과 - 권유미 (052-229-4144)】
 
일상생활 속에 뿌리박힌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보안관’이 구성, 운영된다.
 
 
울산시는 5월 24일 오후 2시 의사당 3층 회의실에서 ‘안전보안관(179명) 육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을 위해 안전신고,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점검 등에 참여하여 지역 사회에서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시 화기·인화 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이다.
 
이날 교육을 받는 ‘안전보안관’은 구·군에서 안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안전·재난 관련 단체 회원, 통·반장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은 안전보안관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수료해야 할 교육으로 안전보안관 운영방안, 안전신문고 사용법, 안전문화 활동 내용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울산시는 이날 교육 이후 오는 7월 경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하고, 이어 일반 시민을 포함하는 안전보안관 지원자에 대한 교육을 2 ~ 3차 추가로 실시하여 범위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안전보안관은 일상생활 속에 고착화된 고질적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 등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선진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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