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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0일 (수)
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8.5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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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8.54%’ 상승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54% 상승하여, 지난해 6.68%에 비하여 1.86% 올라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토지정보과 - 배성근 (052-229-4453)】
 
울산시는 관내 42만 1,806필지에 대한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54% 상승하여, 지난해 6.68%에 비하여 1.86% 올라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군별로는 중구가 가장 높은 11.15% 상승률을 나타냈고, 다음으로 울주군(10.88%), 북구(7.96%), 남구(7.40%), 동구(1.80%) 순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1525-11(태진빌딩)번지로 ㎡당 1,220만 원이며, 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로 ㎡당 349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올해 상승요인을 우정혁신도시 지역의 성숙도 증가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및 울주군 신청사 이전, 송정지구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해당 토지 소재지 관할 구·군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ulsan.go.kr/land_info)에서 토지 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구·군에 비치)를 작성하여 7월 2일까지 해당 토지의 소재지 구·군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필지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서 토지소재지 구청장·군수가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며,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활용분야는 ①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조세 및 부담금 부과③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행정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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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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