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2018년
  2018년 5월
  5월 31일 (목)
울산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내서재
추천 : 0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됐다. 【녹지공원과 - 이근석 (052-229-3353)】
 
울산시는 산림 내 오염물․쓰레기 투기 행위,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불법 상업행위 근절 등을 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쾌적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 제공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마련됐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산림사범 수사대 운영,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 상습투기․적치 행위 단속,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행위 과태료 부과,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 무단 상업행위 계도 단속,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행위 단속,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계도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이다.
 
특히, 위법행위 단속은 선 계도하고 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기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라며, “또한,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특별 단속 중에 있으니, 울산 시민들의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 울산시,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영상회의’ 개최
• 울산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 울산시, ‘지역 소비자행정 발전 세미나’ 개최
▣ 커뮤니티 (참여∙의견)
내메모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정보 :
미정의 (보통)
▣ 참조 지식지도
▣ 다큐먼트
▣ 참조 정보 (쪽별)
◈ 소유
◈ 참조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참조정보
©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