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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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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about 울산광역시 보도자료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 추진
‘도시농업 공동체’란 도시농업인들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소정의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농축산과 - 이종걸 (052-229-6972)】
 
울산시는 도시농업을 통한 이웃 간 화합과 소통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고, 도시민들의 힐링의 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공동체’란 도시농업인들이 도시농업을 함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에 맞는 증명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구·군에 신청하면 소정의 등록기준 심사를 거쳐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한 시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공동체 1개소 당 100만 원을 텃밭 조성에 필요한 퇴비 등 농자재 구입비용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선 구·군당 2개소 총 10개 공동체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도시민 단체 및 개인은 주소지 관할 구·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공동체와 같은 단체가 많이 만들어져, 도시농업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도시농업 공동체 육성사업을 통해, 도시민들이 보다 많이 공동체를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군으로 문의하면 된다.
 
※ 시 229-6972 중구 290-3335 남구 226-5661 동구 209-3537 북구 241-8051 울주군 204-1523
 

 
※ 원문보기
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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