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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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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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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광역시(蔚山廣域市)
(2018.11.08. 21:38) 
◈ 울산시, 축산차량 등록제 7월부터 확대 시행
‘축산차량 등록제’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전파경로 파악 및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 운전자를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농축산과 - 정경진 (052-229-2933)】
 
울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차량 등록제를 확대 시행하여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축산차량 등록제’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전염성 높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한 전파경로 파악 및 차단방역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 도축장, 집유장,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사료공장, 가축시장, 가축분뇨처리업체 등과 같은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및 소유자, 운전자를 등록하고 해당 차량에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의무등록 대상이 기존 19개 유형에서 난좌, 가금부산물, 잔반, 가금출하 인력운송, 농장 화물차량 5개 유형을 추가하여 확대 시행하게 된다. 등록 대상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차량을 구․군청에 등록한 후, 등록 차량에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고, 축산차량 표지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등록하기 위하여 차량등록 전후 3개월 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하며,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및 무선인식장치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축산차량 등록제에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6월 현재 울산시 축산차량등록 대수는 564대로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GPS통신료(월 9,900원)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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